매년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 공유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란?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들은 1월에 전년도에 대한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는 급여를 받을 때마다 원친징수로 이미 납부한 근로소득세와 비교해서 추가로 더 내야하거나 환급받을 세금이 있는지를 정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거나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발생한 사람들은 개인의 소득과 지출을 모두 종합하여 신고하고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이를 종합소득세라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한달입니다.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
5월 31일까지 꼭 신고해야하니 유의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근로소득 외의 수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투잡직장인, 연말정산을 끝내지 못한 급여소득자 등이 신고대상입니다.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생의 경우에는 급여를 받을 때마다 3.3%의 원천징수로 세금을 납부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나면 이를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급여소득만 있는 근로자인데 퇴직, 이직 등의 사유로 연말정산이 제대로 마무리 되지 않았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이직자, 무직자, 12월 31일 퇴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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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대상 소득으로는 사업(부동산임대업 포함), 금융이자, 배당, 근로소득, 연금 등이 있습니다. 해당 소득이 아래의 기준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소득세 대상입니다.
- 금융소득(이자, 배당 등) : 연간 2천만원
- 사적 연금소득 : 1200만원
- 기타 소득 : 300만원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 연말정산 누락 서류
세금확정을 위해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 하는 직장인들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직장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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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
그러나 소득이 있다고해도 다음의 각 항목에 해당사항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으로 연말정산을 이미 마친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액이 7500만원 미만, 보험모집인, 계약배달, 판매원, 방문판매원 등의 사업소득만 있으면서 소속회사가 연말정산을 해준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에 해당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만 있을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이 있으며,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세율
종합소득세는 전년도 1.1 ~ 12.31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자진납부하는 것입니다. 세금을 얼마를 내야할지 알아보려면 세율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1. 관할 세무소 방문 신고
2. ARS 간편신고
3.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고
이 중에서 가장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고일 것 같습니다.
홈택스에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한 후에 홈페이지 상단의 신고/납부 메뉴에 있는 종합소득세로 들어가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관련항목을 선택해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
종합소득세 신고는 세무사를 통해 대행하기도 하지만 개인 프리랜서나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직접 하기도 합니다. 이때 환급액에 대해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기존에 이미 납부한 세액이 종합소득세액보다 많을 경우에 환급이 발생합니다.
사업자 종합소득세 환급
- 전년도 11월의 중간예납세액을 초과하여 납부, 환급받는 경우
- 결손금 소급공제로 전년도 5월에 납부했던 세금을 환급받는 경우
- 사업 관련 소득 외의 소득과 관련한 세금을 이미 납부, 환급받는 경우
비사업자 종합소득세 환급
- 종합소득세가 기존 납부된 3.3%의 원천징수세를 초과하여 환급받는 경우
5월 신고기간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한후 신고를 진행합니다. 기한 후 신고 역시 이후에 신고방법 등을 공유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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