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3월에 신청한 21년 반기분 근로장려금이 조기지급된다는 안내를 했다고 합니다. 2개월 앞당겨 4월 28일부터 지급한다고 하네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5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3월과 9월에 진행하는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은 본인이나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신청할 수 있고,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으면 5월에 진행하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해야합니다.
반기별 신청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21년 상반기분 : 21년 9월 신청, 12월 지급
- 21년 하반기분 : 22년 3월 신청, 6월 지급
- 22년 상반기분 : 22년 9월 신청, 12월 지급
정기신청 (사업소득도 있는 경우) 21년 전체 소득분 : 22년 5월 신청, 9월 지급
2022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2022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신청방법, 최대 300만원
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5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신청방법 등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간단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목차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 지원내용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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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올해 2022년 근로장려금 달라진 점
근로장려금 과다지급액 환수방법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 정산결과 과다 지급액이라고 확인 될 경우 향후 5년동안 지급할 근로장려금에서 환수하는 것으로 바뀌었급니다.
기존에는 근로장려금 연간 산정액의 35%씩을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누어 지급하고 9월 정산할때 나머지를 추가로 지급하거나 과다책정된 경우 환수하는 식이었습니다.
가구별 소득기준금액
기존 가구별 소득기준금액에서 올해에는 200만원씩 상향되었습니다.
소득기준금액
- 단독가구 : 2천만원 -> 2천 2백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천만원 -> 3천 2백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천 6백만원 -> 3천 8백만원 미만
부부합산 소득이 기준금액 미만 이면 근로장려금을 신청 할 수 있지만, 2020년 소득이 기준소득 미만이지만 21년에 그 이상이 되었다면 신청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단축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시의 지급액 비율이 달라졌습니다.
2021년에는 6월 40% 지급, 12월 40%를 지급하고 나머지 20%는 신청년도 9월에 추가 또는 환수했습니다.
올해 2022년부터는 6월 70% 지급, 12월 30%를 지급합니다. 과다산정액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향후 5년간 지급할 근로장려금에서 환수합니다.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
작년까지 우편으로 송달되었던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가 올해부터는 전자 송달로도 가능해졌습니다. 이제는 좀 더 빨리 간편하게 결정통지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조기지급 소식과 2022년 근로장려금의 주요 달라진 내용에 대해 공유해드렸습니다. 궁금한 내용이 해결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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